LawFind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1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논산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4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5.10.>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