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수탁자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 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후조리원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④ 그 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6.2., 2022.12.19.>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사업실적
5. 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ㆍ 보수에 관한 사항 등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ㆍ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 ㆍ 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2.12.19.>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