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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게임장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9050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양구군 게임장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VR 게임장”과 “스크린 야구장”을 말한다.
2. “VR 게임장”이란 VR 장비,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 야구장”이란 스크린 야구 시설, 사무실, 휴게실 등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주요시설

게임장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게임장 운영시간은 평일 12시에서 20시까지, 주말 10시에서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게임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시설의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시설 이용료

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군인가족
2. 군 소속 군부대 장병 및 장병과 함께 온 면회객
3.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주민과 함께 온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이용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가 이미 납부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 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3. 천재지변ㆍ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직접 운영

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관리직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게임장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제10조

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협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게임장의 이용료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