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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50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선군 공무원 6급 이상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임,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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