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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0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9. 27., 2026. 8.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7., 2026. 8. 5.>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8. 5.>

제4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6. 8. 5.>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위원 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7.>

제6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6. 8. 5.>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② 주민자치회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 3. 7.>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11. 23. 2024. 9. 3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4. 9. 30., 2026. 8. 5.>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하남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최대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4. 3. 6., 2024. 9. 30.>
1. 공개추첨방식: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2. 선발방식: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관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에 따른 추가 위원 선정 시 모집인원이 10명보다 적을 경우 공개추첨방식 또는 선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최대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4. 9. 30.>
1. 삭제 <2024. 9. 30.>
2. 삭제 <2023. 9. 27.>
④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2.>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정절차 및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며 6명 이내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7.>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위원을 선정 시 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4. 3. 6., 2024. 9. 30.>
④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8. 12.>
⑥ 동장은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관리위원에게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제목개정 2023. 3. 7.]

제10조

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위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30., 2026. 8. 5.>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위촉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27.>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을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2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實費)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6. 8. 5.>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4. 9. 30.>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3. 공익실현의 목적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4. 사익 추구 금지
5.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2.>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7., 2024. 3. 6., 2024. 9. 30.>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1. 8. 12., 2023. 3. 7., 2026. 8. 5.>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6. 8. 5.>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7.>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3. 3. 7., 2026. 8. 5.>

제16조

간사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제17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제19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4. 9. 30., 2026. 8. 5.>
1. 정기회의: 월 1회 원칙
2. 임시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공석인 경우에는 동장이 회의 개최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일시, 장소, 안건,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회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3. 3. 7.>

제2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참여자는 총회 참석자로 본다. <개정 2023. 3. 7.>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6. 8. 5.>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그 밖에 주민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제21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23. 3. 7.>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삭제 <2023. 3. 7.>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 및 공고를 거쳐 자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7.>

제22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專用)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 대해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⑧ 시장은 시ㆍ군 단위 이상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3. 7.>

제22조의2

동의 행정적 지원

① 동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5.>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2.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6.]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② 주민자치회는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제23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 회장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동은 위원장이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 3. 6.>
③ 시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8. 5.>

[본조신설 2023. 9. 27.]

제24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6.>

제25조

보험

시장은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