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건강ㆍ복지ㆍ안전 및 시민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시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