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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0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식생활 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ㆍ학교 등 지역 사회의 모든 분야(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ㆍ농어촌ㆍ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ㆍ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ㆍ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안산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안산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
3. 안산교육지원청 식생활업무 관계자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정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사회 대상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소비 촉진 활동 지원
4.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
5. 시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시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7. 다른 시ㆍ군 등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