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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0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