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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시민ㆍ사회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기능의 대행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공동체형성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4.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5.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출마예정자
3. 해당 동 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③ 주민자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해당 동 및 타 동)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2명(동장, 주민자치회 각 1명씩 선정)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보궐) 모집할 경우에는 동장 포함 3∼5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제2항을 따르되, 분야별 인원은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8시간을 사전 이수하거나, 위촉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사람을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자로 선정하되, 그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등 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하여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② 주민총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안건은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⑨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관련 사항을 각 위원과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분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주민자치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도록 한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시설 사용개시일 전 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일 사용개시 전까지 취소할 경우 50% 반환
2.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관한 보상기준 적용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제29조

권리, 의무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주민세(개인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ㆍ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 각 동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동 주민자치회 상호협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

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정보교류, 역량강화 및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시가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 등 자치활동 전반에 대해 연 1회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동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