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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0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 산하기관 및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임ㆍ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운영하기 위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