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 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읍ㆍ면ㆍ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23.)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용품 지원 (호 신설 2023.5.23.)
3.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3.5.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5.23.)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23.)
시장은 수집인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수집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