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 등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 등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에 참가하기 위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2.>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
3. 헌혈권장사업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12.]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관련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헌혈권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