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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헌혈활동에 대한 지원 등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2.>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제10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혈에 참가하기 위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13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
3. 헌혈권장사업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12.]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관련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16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헌혈권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