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전년도 활동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경비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자율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