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전출 또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소송사건을 총괄 지휘ㆍ조정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송사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주된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한 소송사건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이유서 및 사건 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소 등 및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등 적격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대리인 위임장
2.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시 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등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 사건 담당을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1차적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상소여부를 결정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의 실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3. 상소제기의 경우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상소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상소제기 결정 후 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상소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발급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의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회수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소송비용이 강제집행 등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
② 총괄부서의 장은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총괄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총괄부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등 또는 소송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 및 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사본)
6. 합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성 및 직무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2.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3.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 황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이 아닌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 사전지원 신청서를 받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소송비용 지원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무원이 선임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비용 등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 정된 경우
2. 형사사건 :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해당 공무원 등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 2 및 제194조의 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금액을 회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이 사전에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소송비용을 지원 받지 못하고, 제19조 각 호에 따른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비용 사후지원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소송비용 및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공제한 소송비용 지원금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