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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9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틈새 없는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나 노원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9>
2. “온종일 돌봄”이란 노원구 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1.9>
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온종일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돌봄 서비스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1.9>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돌봄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6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

돌봄 시설 이용 우선 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

돌봄 시설 이용료 등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중간지원 조직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학교와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이하 “중간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지역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3.11.9.,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돌봄 아동 업무 담당 국장,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중간지원 조직의 장
라. 돌봄 시설 관계자
마.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대신하여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3.11.9>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11.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중간지원 조직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11.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중간지원 조직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원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