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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48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6-02-19공포 2016-02-19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옛 지명인 ‘백진강’의 이름을 되살리고자 백진강 유역 주요지역의 명칭을 통합하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주요지역을 ‘백진강’의 이름을 사용하여 널리 활용하고, 주변 일대를 ‘백진강 공원’으로 정의한다.

제3조

범위

담양군 ‘백진강’이라 함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 까지로 정한다.

제4조

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백진강 역사공원’이라 함은 관방제림,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총무정, 담빛예술창고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백진강 문화공원’이라 함은 죽녹원 앞 분수대, 홍보관, 담양종합체육관 앞 공원을 뜻한다.
3. ‘백진강 체육공원’이라 함은 양각교에서 담양교까지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4. ‘백진강 자전거길’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뜻한다.
5. ‘백진강 쉼터’라 함은 백진강길 구간마다 설치된 정자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6. 관방천 위에 세워진 구름다리를 ‘백진강 구름다리’ 로 명명한다.

제5조

시설운영

담양군 ‘백진강’ 일대 공원과 도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ㆍ운영하되 시설 책임은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제6조

명칭 선양활동

담양군 ‘백진강’의 옛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각 호의 범위내에서 범군민적 선양활동을 전개한다.
1. ‘백진강’ 명칭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확대 지원
2. ‘백진강’ 선양활동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3. ‘백진강 공원 및 길’ 조성 및 관리
4. ‘백진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저술작업 지원

제7조

관람 및 이용

‘백진강 공원’ 주요시설 관람과 이용은 연중 무료로 한다. 단, 추성경기장은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

관람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백진강 문화공원’내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는 경우
6. 기타 시설물 훼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9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 및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