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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자치법규 21904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3-18공포 2022-03-18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3.18.>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당해연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