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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048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ㆍ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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