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을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또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피신청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기획단은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담당 주사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