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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048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인가의 신청절차,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