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정왕대로233번길 33, 2층(정왕동,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
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
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