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수성못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화동산무대: 지산하수처리장 상단(두산동 499-4번지)에 설치한 무대
2. 수상무대: 수성못 북편(두산동 516번지)에 설치한 무대
3. 울루루무대: 수성못 동편(두산동 660-3번지)에 설치한 무대
4. 포켓무대: 수성못 동편(2개소), 남편(1개소)에 설치한 수변데크 및 남편(1개소) 무대
5. 그 밖에 수성못 주변 중 공연가능한 장소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용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화동산무대: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단체별 3시간 이내
2. 수상무대: 영상음악분수 관람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문화ㆍ예술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3. 울루루무대: 문화ㆍ예술 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지역의 문화ㆍ예술 동아리들을 우선 사용
4. 포켓무대: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ㆍ예술공연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팀별 3시간 이내
5. 운영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음. 다만,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의 운영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09:00~21:00까지이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가. 하절기(6~8월): 09:00~22:00
나. 그 밖의 기간: 09:00~21:30
①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연기회의 균등과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상화동산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여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대관횟수는 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하며,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2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③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서로 정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수상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허가는 월별로 실시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전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지점, 사용기간 등을 지정하여 공연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용일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별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별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