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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자치법규 219047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30., 2024.3.29., 2025.11.10.>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ㆍ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 과정에서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발주하는 도급액 5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3.30.>

제4조

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사의 부실측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공사감독관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3.30.>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참석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ㆍ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7조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명예감독관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3.30.>
⑤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이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3.30., 2024.3.29.>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세우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센터에 제출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2024.3.29.>

제13조

예비준공검사 시행

① 구청장은 도급액 10억 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 전까지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구청장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3.30.>

제15조

부정당업자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한 업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