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신설 2023.4.10.>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4.10.]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4.10.>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환경교육을 위한 자문,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