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삭제<2024.9.20.>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를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개정 2024.9.20.>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의2.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방계획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자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9.2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알선
9의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협력사업 홍보물 및 홍보물품
2.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
[본조신설 2024.9.2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