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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47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사례관리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ㆍ공동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