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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7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사용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 관리의 원칙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개정 2022.12.20.>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와 운영의 공정함과 투명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0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평가한다.
1.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용역 업무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
7.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전체 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개정 2021.05.31., 2022.12.20., 2026.08.2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명
2. 용역 및 구정 각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5.31.>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05.31.>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의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용역 과제 심의대상

ⓛ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으로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3. 일반용역으로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로 대체한다.<개정 2021.5.31., 2026.08.20.>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국시비, 그 밖에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4. 제1항제2호 기술용역 중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5.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제목개정 2022.12.20.]

제9조의2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 등을 점검하고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용역과제를 선정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10조

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의를 위하여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제11조

용역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 시행 목적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용역실명제 등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동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5.31.>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용역끼리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를 쪼개기 하는 등 불합리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3조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2026.08.20.>
② 구청장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신설 2022.12.20.>

제16조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현황을 매년 수성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