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제2조의 장학금 신청서와 새마을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새마을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