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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46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7.31.>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써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7.31.>
7.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4.7.3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신설 2024.7.31.>
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신설 2024.7.31.>
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31.>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종전 아목에서 이동 2024.7.31.>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금정구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31.>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7.3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이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16조

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면접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17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 사업
2. 청년 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④ 구청장은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 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성 향상 사업 및 심리ㆍ정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자조(自助)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4.7.31.>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