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2026.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3.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
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계획 수립
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2조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