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
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3. 학교도서관 독서 자료 확보 및 폐지ㆍ제적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
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9.22.>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2.]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도서관 담당교사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을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2.]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유해도서를 해마다 1회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5.9.22.]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4.4.12.] ② 학교의 장은 원활한 독서활동 지도를 위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5.4.1.>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본조신설 2024.4.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4.12.>]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 [제9조에서 이동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