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8.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9.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20.>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2.20.> ③ 삭제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24.2.20.>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2.20.>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