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직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해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 추진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