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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

기본방향

평화ㆍ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ㆍ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이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21.>]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21.>]

제6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과정과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ㆍ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활용 방안 5.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6.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2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21.>]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9. 21.>]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8조에서 이동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