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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오용ㆍ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및 연수
4. 예방교육 자료 제공
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9.27.>]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제8조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제9조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제10조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27.>]

제12조

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