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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4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0-10공포번호 00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난치병의 범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난치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2.22.>
1.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2.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3.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가 요구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2.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제4조

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학습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교육경비
2. 난치병학생의 특기ㆍ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개정 2020.4.1., 2023.2.22.>
3. 난치병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캠프 운영
4.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권 보장 경비
② 조례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건강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2., 2023.8.18.>
1. 난치병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다만,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개정 2020.4.1.>
2.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학생 및 동반 보호자 1명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제5조

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① 난치병학생에 대한 지급기간은 제3조 지원대상이 유치원 및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기간(이하“재적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도별 지원금액은 1명당 상한 3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재적 기간 중 총 지원금액은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
③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3조의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4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직접 부담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도교육감은 제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위원회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8.18.>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 등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환수

도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중복 지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