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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456

충청남도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3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