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대상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출향도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