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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455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위하여 설치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

위원의 구성 및 위촉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ㆍ사적인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정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간사 등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용역, 자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위원은 대상 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의 심의에 참여를 금지하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제13조

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