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