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3. “치료보호”란 마약류ㆍ약물 중독자의 마약류ㆍ약물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ㆍ통원 치료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23. 10. 4.>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신설, 2023. 10. 4.>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4.]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