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안전운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6.]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을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