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 인정한 곳을 말한다.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를 잃어버려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와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에서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설치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市長)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장(市長)에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와 인근지역 주민 등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市長)은 임시시장이 개설되는 동안 청소ㆍ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시장(市長)이 제시한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최대 4회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및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市長)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市長)은 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조정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시장 및 상점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市長)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1.]
시장(市長)이 법 제6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이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이 법 제6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정부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市長)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市長)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市長)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3개월 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회계 증빙서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 마다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를 만드는 등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은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시(市)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다시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