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발행하는 세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발행하는 세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가맹점”이란 세종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2. 26.>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개정, 2026. 2. 27.>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2. 27.>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으로 하되, 필요 시 모바일형, 종이형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 ③ 상품권의 표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 이외의 표시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10만원권 <신설, 2020. 12. 18.>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명 3. 상품권의 유효기간 4. 고객센터 전화번호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2. 18.> ⑤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표시금액의 총액 기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으며, 법인은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개정, 2026. 2. 27.>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6. 2. 27.> 1. 명절ㆍ축제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기<신설, 2026. 2. 27.> 2.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6. 2. 27.> 3. 읍ㆍ면 등 특정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6. 2. 27.>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6. 2. 27.> ⑦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 [제6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6. 2. 27.> ⑧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 [제7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6. 2. 27.> ⑨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발행규모, 월 개인 할인구매액 등을 결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 [제8항에서 이동, 2022. 11. 14.]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9. 29.>
②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신설, 2025. 9. 29.>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2. 26.> 1.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3.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지원금 4.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2. 26.]<개정, 2024. 2. 26.> ⑤ 시장은 상품권 가맹점 확보를 위해 가맹점 운영 유지를 위한 필요물품 및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ㆍ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ㆍ소상공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할인판매 보전금
2. 판매ㆍ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3. 판매 홍보, 가맹점 등록ㆍ관리
4. 행사, 축제 및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개정, 2026. 2. 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0. 12. 18.><단서신설, 2022. 11. 14.>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신설, 2020. 12. 18.> ④ 시장은 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한 날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제4항에서 이동, 2026. 2. 27.] ⑥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제5항에서 이동, 2026. 2. 27.]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6. 2. 27.]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일 것<개정, 2026. 4. 10.>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신설, 2020. 12. 18.> [제5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2. 11. 14.>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등록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등록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8.><개정, 2026. 2. 27.>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18.][전문개정, 2022. 11. 14.]<개정, 2026. 2. 27.>
① 시장은 사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가맹점 등록이나 상품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상품권 소지자가 훼손 등의 사유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훼손이 상품권 소지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르는 실제 비용을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 기간[전문개정, 2026. 2. 27.] 2. 판매대행 주요 업무 범위[전문개정, 2026. 2. 27.]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2. 27.]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26. 2. 27.>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및 환전 현황 등을 시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충전하거나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충전금액 또는 구매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잔액(포인트는 제외한다)을 환급한다. 1. 사용자가 상품권 표시금액(충전형인 경우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의 환급을 요구한 경우<개정, 2026. 2. 27.> 2.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인 경우<신설, 2025. 9. 29.> 3. 사망,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5. 9. 29.] [전문개정, 2022. 11. 14.]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처리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6. 2. 27.>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6. 2. 27.]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계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운영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 선정을 취소할때에는 운영대행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