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와 영아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와 영아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3.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및 영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은 영아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③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24개월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