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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4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