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