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록문화관”이란 주민자치기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자치기록을 전시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그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수집하여야 한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동면 내송길 20에 둔다.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시
2. 제6조에 따라 수집된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의 추진
3.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및 기록과 관련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에 대한 업무
① 기록물의 수집방법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은 마을 단위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생활사적 또는 향토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자료
2. 주민자치 성과물
3. 그 밖에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수집된 기록물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① 마을기록문화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마을기록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내에 문서고를 둔다.
② 수집된 기록물은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 기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문서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문서고의 출입은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함께 참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22. 11. 14.>
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기록 분야 전문가, 주민자치활동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인사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운영, 위촉, 해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