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말하며,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법 제78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공단에 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