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3. 7.>
2. “정책실명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그 의견,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시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3. 7.>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5. 3.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
2. 주요 시정 현안 사업
3.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4.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6.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사업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사업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심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ㆍ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
1. 정책 참여자의 소속, 직급ㆍ직위, 성명 및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ㆍ협조자ㆍ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추진실적을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3. 7.>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우수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