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ㆍ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ㆍ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유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개정, 2025. 11. 14.>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개정, 2025. 11. 14.> 4.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25. 11. 14.> 5.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신설, 2020. 7. 15.><개정, 2025. 11. 14.> 6.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신설, 2025. 11. 14.> 7.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지역 내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0. 7. 15.> [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4.]<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시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 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