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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3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사<개정, 2022. 4. 20.>
2.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
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
4.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
5.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4. 20.>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4. 20.>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